21/08/2017
대법, ‘무면허’로 143억원 챙긴 김남수에 징역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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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‘무면허’로 143억원 챙긴 김남수에 징역 확정
65세 이상 환자에 침·뜸 시술…“영리 목적 의료행위에 해당”
65세 이상 환자에 침·뜸 시술…“영리 목적 의료행위에 해당” [한의신문=윤영혜 기자]한의사 자격 없이 침·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(灸堂) 김남수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. 대법원 3부(주심 이기택 대법관)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(부정의료업자) 등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·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