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7/12/2025
김경호 변호사의 일갈 : 조진웅과 조희대
1989년, ’인노회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. 당시 백영엽 판사가 ”이적단체가 아닌 노동운동 단체“라며 기각했던 구속영장을, 검찰은 소위 ’TK(대구·경북) 출신‘인 조희대 판사가 당직이던 날 다시 청구했고, 그는 기다렸다는 듯 5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. 그 서명 하나로 누군가의 삶은 쇠창살 뒤에 갇혔고, ’빨갱이‘라는 낙인이 찍혔다. 그리고 2024년 3월, 그들은 35년 만에야 재심을 통해 완전한 무죄를 확정받았다.
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영장 발부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이었는가, 아니면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춘 ’코드 사법‘의 결과물이었는가?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 앞에서, 그 판결은 단순한 ’과거의 실수‘로 치부될 수 없다. 이는 사법 폭력이자,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국가 권력의 오남용이었다.
언론에 묻는다. 잘 살고 있는 배우의 과거를 들추는 그 집요함으로, 왜 사법부 수뇌부의 과거 판결은 검증하지 않는가? 조희대 대법원장이,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과거에 어떤 판결로 시민의 삶을 재단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. 판사의 과거 판결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, 그가 가진 법 철학의 궤적이며 앞으로 내릴 판결의 예고편이기 때문이다.
예측 가능한 사법 시스템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. 권력에 순응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판사가 사법부의 정점에 서 있다면, 국민은 그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. 기계적인 법 적용 뒤에 숨어 시대의 아픔을 외면했던 자들에게, 지금이라도 ”그때 왜 그랬느냐“고 묻는 것이 언론의 의무다.
배우의 과거는 가십이지만, 대법원장의 과거는 역사다. 35년 만에 밝혀진 무죄 앞에서,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’날치기 영장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. 그것이 정의다.
2025. 12. 6.
김경호 변호사 씀